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최강욱 등 5명 사문서 위조·선거법 위반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최강욱 등 5명 사문서 위조·선거법 위반 고발

기사승인 2020-04-13 14:58:34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무장관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양향자 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등 5명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5명을 공직선거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협의(뇌물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최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본인이 있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사문서를 위조 및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전 국장에 대해서는 열린민주당 비례후보가 된 후 3월22일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대하는 세력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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