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선거운동 기간 중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문구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운용기준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2(투표참여 권유활동)를 제시하며 “투표참여 권유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제한 없이 가능하나,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일선위원회의 법규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자원봉사자가 ‘민생파탄’, ‘거짓말 OUT'의 내용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민생파탄’ 등의 피켓 사용을 금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친일청산’ 등의 문구를 허용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선관위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했다”며 “해당 유권해석에 대해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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