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수)
장애인유권자 참정권은 누가 보장하나요?

장애인유권자 참정권은 누가 보장하나요?

기사승인 2020-04-15 01:00:0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장애인 유권자의 56.7%가 몸이 불편해 투표를 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장애인 투표율은 ▲15대 총선 60.1% ▲16대 66.4% ▲17대 72.9% 등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몸이 불편한 이유와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 활자보다 3~10배의 분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 등의 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투표소 중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3500개 중 3275개(93.5%), 선거일 투표소 1만4304개 중 1만4227개(99.5%)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지만 장애인유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가 각 225개, 77개나 존재한다. 이밖에도 급경사, 진입로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이 많아 투표소 접근성에 어려움도 적지 않다. 

난관은 또 있다. 현 투표용지는 글자와 숫자로만 되어 있어 글을 읽지 못하는 발달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24일로 기일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밀린 데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5월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6월24일로 변경했다. 다음 달 3일 대선으로부터 3주 뒤 날짜다. 당초 대장동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77·78차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이날 오전 이 후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