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권자 참정권은 누가 보장하나요?

장애인유권자 참정권은 누가 보장하나요?

기사승인 2020-04-15 01:00:0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장애인 유권자의 56.7%가 몸이 불편해 투표를 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장애인 투표율은 ▲15대 총선 60.1% ▲16대 66.4% ▲17대 72.9% 등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몸이 불편한 이유와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다.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 활자보다 3~10배의 분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의 공약 등의 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투표소 중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사전투표소 3500개 중 3275개(93.5%), 선거일 투표소 1만4304개 중 1만4227개(99.5%)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지만 장애인유권자가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가 각 225개, 77개나 존재한다. 이밖에도 급경사, 진입로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이 많아 투표소 접근성에 어려움도 적지 않다. 

난관은 또 있다. 현 투표용지는 글자와 숫자로만 되어 있어 글을 읽지 못하는 발달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 글자와 숫자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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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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