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4·15 총선 투표가 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투표를 하려면 투표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포털사이트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 외의 도구를 이용해 기표하거나, 문자나 그림을 기입하는 등 낙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 두 후보자의 칸에 걸쳐서 기표하는 등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다.
하지만 기표란을 넘어 섰더라도 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기표된 경우, 단순히 인주가 번진 경우에는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 인증샷'의 경우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며,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거나, V자를 그린 사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 등도 SNS에 게재할 수 있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소에 동반해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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