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급여 30% 반납한다… 코로나19 고통 분담 취지

국회, 급여 30% 반납한다… 코로나19 고통 분담 취지

기사승인 2020-04-17 11:41:29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국회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4,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인 ▲의장비서실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도 4~7월까지의 급여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이렇게 마련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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