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정당투표 무효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정당 참여”

경실련, 21대 정당투표 무효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정당 참여”

기사승인 2020-04-17 15:34:54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대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정당투표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17일 시민소송인단 80여명과 함께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다. 그럼에도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무효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과 시민소송인단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 비민주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했다”면서 “민주적 심사 절차와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법에 따라 무효”라며 “이 소송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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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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