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월)
정부, 종교시설 등 밀집시설 운영중단 권고 해제

정부, 종교시설 등 밀집시설 운영중단 권고 해제

기사승인 2020-04-19 15:44:38 업데이트 2020-04-19 15:44:46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화 대상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며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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