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받아 고금리 은행빚 갚을땐 회수된다

코로나대출 받아 고금리 은행빚 갚을땐 회수된다

기사승인 2020-04-20 11:48:4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개인사업자 A씨는 금리 1.5%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초저금리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타대출 상환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대출금을 경영자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즉각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처럼 정책자금인 코로나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타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다 적발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은행의 이러한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도 경영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초저금리대출을 용도외 유용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대출금이 즉시 회수 조치된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본 이자에 3%의 연체이자가 추가 부과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 대출이 나갈 때 창구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타행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간의 약관에 따른 것으로 기본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의 용도가 기존 채무의 상환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 역시 용도외 자금 사용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는 것은 마찮가지다. 기본적으로 이차보전대출 역시 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타대출 상환 등에 사용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신거래 약관에 기업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자금의 용도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자행은 물론 타행대출을 상환해서는 안된다”며 “적발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규정에 반발하고 있다. 고금리의 대출 상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도 경영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A씨는 “장사가 안되 운영자금 없어서 가계 문닫는 것과 기존 대출 이자에 허덕이다 신용불량자되어 가계 문닫는 것 모두 망하는 건 마찮가지”라며 “정부는 코로나에도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말 해놓고 고금리 기존대출 상환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대출을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대출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울 때 긴급하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상품이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하고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지원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다만 현재 은행들이 코로나대출을 두고 자금의 용도를 실제 검사하거나 모니터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모가 워낙 커 은행이 일일이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 차주의 신용정보가 집적되는 만큼 대출 실행 후 차주의 타대출 상환 여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차주마다 매일 이를 검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코로나대출의 사용은 전적으로 소상공인의 양심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럴해저드 우려에도 현재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봐야 한다는 여론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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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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