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위성정당 위헌여부 판단 안 해 ‘논란’

헌재, 비례위성정당 위헌여부 판단 안 해 ‘논란’

청구인 자기관련성 문제 삼아 헌법소원 각하결정… 경실련, 유감 표하며 재청구 시사

기사승인 2020-04-20 15:19:43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확보를 위해 창당한 비례위성정당의 적정성 판결을 유보했다. 이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이 불복의사를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지난 7일 내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헌재가 내세운 각하결정의 이유는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였다.

앞서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신청한 정당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각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하고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갈취했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실련 청구인이 위헌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라며 “헌재가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은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여부에 따라 유권자가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한데도 이로 인한 유권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위헌확인소송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경실련은 오는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위헌소송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비례위성정당과 관련 “국민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해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연일 주장해왔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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