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출소해도 끝난 게 아니다…美 법정서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출소해도 끝난 게 아니다…美 법정서나

기사승인 2020-04-21 07:00:19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씨에 대해 서울고법은 20일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지 1년 만이다.

법무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손정우에 대한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할 것을 16일 서울고검에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이달 복역 기간을 다 채우더라도 바로 석방되지 않고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 착취 영상 유포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손정우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7일이다.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손정우를 미국 측에 넘기게 된다.

손정우는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공모와 실행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 특수한 브라우저(인터넷 검색 프로그램)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의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판매해 2년 8개월간 약 4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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