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내 여군부하 성추행 함장, ‘보직해임’

군함 내 여군부하 성추행 함장, ‘보직해임’

기사승인 2020-04-21 22:16:58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해군 소속 대형함정에서 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해군이 해당 함장을 ‘보직해임’ 했다.

21일 해군 등은 전 함장인 A대령은 강제추행 혐의로 해군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는 A대령이 최근 함정 내에서 면담 중 여군 부하의 무릎 위를 만졌으며, 여군 부하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전역을 앞둔 육군 병사가 술에 취해 중령을 폭행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경 병장이었던 B씨가 부사관의 초대를 받아 경기도 모 부대 부사관 숙소에서 술을 먹은 뒤 숙소 앞에서 육군 중령과 다투다 가슴을 밀쳤다.

당시 B씨는 중령이 사복을 입고 있었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어서 군 간부인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며, 함께 술을 마셨던 부사관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군사경찰은 B씨가 2월 중순 전역함에 따라 수사를 민간경찰에 넘긴 것으로 보도됐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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