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자가격리 어긴 남성, 6주 징역 선고…法 “사회적 비난 받을 행동”

싱가포르서 자가격리 어긴 남성, 6주 징역 선고…法 “사회적 비난 받을 행동”

기사승인 2020-04-24 04:20:0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어긴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싱가포르 법원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A씨(34)에게 6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른 이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협에 빠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무시한 코로나19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피고인은 물론 (자가격리 통보를 어겨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비슷한 이들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창이공항을 통해 미얀마에서 귀국했다. 출입국관리국(ICA)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통보를 무시하고 귀가 직후 여자친구와 식당에 들렀다. 이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려 자가격리 통보를 어긴 것이 들통났다. 

싱가포르에서는 자가격리 통보를 어길 경우, 전염병법에 따라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어겨 기소되고 실제 징역형을 받은 것은 이 남성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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