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안심밴드 도입 “훼손하거나 휴대폰과 20m 떨어지면 이탈 간주”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도입 “훼손하거나 휴대폰과 20m 떨어지면 이탈 간주”

감염병예방법 따라 진행… 인권침해 논란 최소화

기사승인 2020-04-27 11:53:2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27일부터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안심밴드를 도입한 가운데, 안심밴드를 훼손하거나 휴대폰과 20m 이상 떨어지면 이탈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 중에서 자가격리수칙 위반자와 안심 밴드 착용 동의자들을 대상으로 안심밴드 착용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안심밴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지적에 박 홍보팀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도록 돼 있다. 격리방법이 자가격리가 타당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적합한지는 역시 행정관청이 판단한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해당 지자체장이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가 있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시설격리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계속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심밴드 착용 후 자가격리가 유지된다. 이런 방식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나가면 계속 집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심밴드가 도입됐다. 안심밴드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안심밴드와 휴대폰 거리가 20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탈로 간주돼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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