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수행은 개인회장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뜻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차질로 빚을 못 갚은 경우에는 불수행으로 무조건 간주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미 접수돼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소급적용된다.
기존의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간주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뀐 실무준칙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에 변제계획을 못 지킨 경우에는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준칙으로 채무자들이 중도에 개인회생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은 79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388건)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회생 신청은 총 80건으로, 전월(66건) 대비 21.2% 증가했다.
채무자가 회생 자체를 포기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달 법인 파산 사건은 101건, 개인 파산 사건은 4천275건으로 전월과 비교할 때 각각 26.3%, 15.1% 늘었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