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팡, 사문서 위조+1억 먹튀 논란에 “편향된 제보” 해명

유튜버 양팡, 사문서 위조+1억 먹튀 논란에 “편향된 제보” 해명

유튜버 양팡, 사문서 위조+1억 먹튀 논란에 “편향된 제보” 해명

기사승인 2020-04-28 07:00:24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유명 유튜버 양팡(23·본명 양은지)이 사문서 위조와 계약금 ‘먹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전면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다.

27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방금 확인했다"고 입을 열었다.

양팡은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이날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양팡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시세 10억 8000만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양팡의 유명세를 믿고 믿고 시세보다 싼 10억 1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양팡의 계약금 입금이 늦어지는 것을 이해하면서 기다렸지만 양팡은 돌연 다른 집을 계약했다고.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양팡은 1억 1백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에 A씨는 양팡 측에 계약금 입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팡 측은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금을 입금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주인이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자 양팡 측은 "부모님이 자신의 동의 없이 체결한 무권대리"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양팡의 부모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팡은 256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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