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이사 시점이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8일 KBS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대전시와 바로 맞붙은 충남 금산군으로 이사를 한 윤모씨는 소득과 근로 형태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햇다. 충남시가 지급 기준으로 삼는 전입신고일은 1월 31일 이전까지이기 때문이다.
원래 살던 대전시는 3월 24일이 기준이나, 전출했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
지난 2월 한달 간 도에서 도 단위로 이사를 한 사람은 2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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