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원금상환 1년 유예..."담보부 마이너스 통장 '불가'"

개인채무 원금상환 1년 유예..."담보부 마이너스 통장 '불가'"

기사승인 2020-04-29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아파트나 토지를 담보로 잡은 ‘마이너스 통장’은 29일부터 실시되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부 마이너스 통장은 채권 회수가 보장된 만큼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신용대출 원금 상환이 최대 1년간 미뤄진다. 원금 상환이 미뤄지는 대출은 신용대출·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카드론 등이다.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의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당국은 담보부 마이너스 통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담보부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대출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담보대출로 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가 껴있으면 형식이 한도대출이라고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담보가 있으면 금융기관의 회수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측은 이번 원금상환 유예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손해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상환을 유예해 줌으로써 대출의 부도를 막아 금융기관에도 플러스 효과가 있다”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상환을 유예할 유인에 따라 매칭(상환 유예)이 성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경기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한도대출의 형식을 띠고 있는 담보대출은 채권 회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상환 유예에 나설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 코로나피해 개인채무 원금상환 유예 지원은 단일 대출은 해당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두 개 이상의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금융회사에 신청할 경우 가계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할 돈보다 적어야 하며, 신복위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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