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창완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대리기사가 술을 마셨다"고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0시 30분쯤 청주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가 취한 것 같다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와 동행한 대리기사는 음주측정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계속해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19일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7월 25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풀려난 지 한 달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께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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