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탄력받자 ‘원격의료’ 허용 법 개정 속도

코로나19 탄력받자 ‘원격의료’ 허용 법 개정 속도

우호 여론 힘입어 21대 국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추진

기사승인 2020-05-03 11:03:59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연일 원격의료에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 허용 법안의 21대 국회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는 ‘한국형 뉴딜’ 및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의 대표 분야로 원격의료를 선정, 정부 차원의 추진을 의욕적으로 ‘밀고’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탄력을 받자, 다음 단계는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며 원격의료를 언급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원격의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진료 이외에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보건의료의 적용은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인지를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의료계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지난 10년간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10년간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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