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네 번째' 검토기한 마감일 D-1…은행들 '묵묵부답'

키코 '네 번째' 검토기한 마감일 D-1…은행들 '묵묵부답'

기사승인 2020-05-05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키코 분쟁조정안의 네 번째 수락여부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만 네 번의 기간 연장을 요청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이 요청한 키코 분쟁조정안의 네 번째 검토 기한이 6일 마감된다. 세 곳의 은행은 이날까지 분쟁조정안의 수락 및 거부 또는 검토 기한 연장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앞서 키코 피해기업 4곳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배상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씨티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수락 또는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네 번의 검토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6곳의 은행 가운데 조정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양측의 자발적인 수용의사가 없을 경우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들의 자발적인 배상 결정이 없을 경우 분쟁조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

은행들은 배상에 나설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이 배상에 나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금감원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키코 피해보상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에 전화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금융사의 주주가치 중 고객에서 나오지 않는 가치가 있느냐”며 “고객이 잘 되는 것이 주주가치이며. 주주가치의 베이스는 고객과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키코를) 정리하고 가는 건 한국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의 당부에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4일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마감일에도 은행들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사안은 이미 내부 이슈에서 많이 밀려난 상황”이라며 “강제력이 없는 만큼 다섯번째 검토 연장 요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은행들이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면서 경찰에 키코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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