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VCNC 직원과 타다 이용자, 타다 드라이버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34조 2항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게 된 핵심 조항이다. VCNC는 지난 2월 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에 이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VCNC는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타다 카니발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등 타다 베이직 사업정리 수순을 밟았다.
지난달 11일에는 서비스를 완전히 접었고, 준고급 택시호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으로 사업 재개를 모색 중이다. 이에 VCNC가 왜 헌법소원을 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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