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징계청문회서 가해자·피해자 대면 질의…美 교육부 규정 논란

대학 성폭력 징계청문회서 가해자·피해자 대면 질의…美 교육부 규정 논란

기사승인 2020-05-07 15:30:27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미국 교육부가 대학 내 성폭력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해자의 권리를 늘리고 학교측의 법적 책임을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AP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기존 규정이 가해자로 고발된 학생의 권리를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고 비판해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성폭력의 정의를 ‘너무나 심각하고 만연하며, 객관적으로 공격적인 위법 행위 탓에 피해자가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로 좁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을 성폭력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기존 규정은 피해자가 학교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동’을 성폭력의 넓은 범주로 간주했다.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행동이나 말), 성적 호의 요청, 언어적·비언어적·육체적인 성적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나 디보스 장관은 “오늘 우리가 발표한 최종 규정은 공정함, 무죄 추정, 정당한 절차라는 핵심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도 성폭력과의 전쟁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규정은 피해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피해 구제) 수단을 준다”고 자평했다.

기존 규정은 학교 밖에서 벌어진 사건과 학교에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학교가 인지해 조사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했고, 캠퍼스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학교가 모은 증거에 접근할 수 있고, 변호사 등 조언자와 함께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대목은 학내 징계 청문회 중계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민주당과 교육단체는 그간 디보스 장관에게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이 새로운 규정에 대비할 시간이 없는 만큼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청해왔다.

여성단체들은 새로운 규정의 내용과 함께 이를 발표한 시점을 문제 삼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전미여성법센터의 고스 그레이브스 회장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시민권은 부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학내 강간과 괴롭힘이 무시당하고 은폐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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