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가능성 낮아"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가능성 낮아"

기사승인 2020-05-08 14:23:54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해왔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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