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검찰 인사개입 입법’ 항의 트윗 줄이어… 470만 돌파

日 아베 정권 ‘검찰 인사개입 입법’ 항의 트윗 줄이어… 470만 돌파

기사승인 2020-05-11 10:06:26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검찰청법개정을 항의하는 트윗이 500만건에 육박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공영방송 NHK는 ‘검찰청법개정에 항의한다’는 해시태그를 단 트윗이 9~10일 사이 급중했다고 보도했다.

배우, 연출가, 만화가 등 저명인사가 동참한 가운데 법 개정에 항의하는 트윗이 줄을 이은 것이다.

아사히신문도 10일 오후 이런 트윗이 리트윗을 포함해 470만건을 넘었다고 전했다.

배우 이우라 아라타(井浦新), 연출가 미야모토 아몬(宮本亞門) 등이 항의 트윗에 참여했다. 미야모토는 트위터에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법안을 억지로 결정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비극”이라고 밝혔고, 이우라도 “몸을 지키기 위해 형편에 맞춰 법률도 정치도 비틀지 많아 달라. 이 나라를 부수지 말아 달라”고 썼다.

앞서 아베 정권은 검사의 정년을 만65세로 끌어올리고 내각이 인정할 시 정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정권 핵심부와 가까운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검 검사장을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에 임명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년 연장이 없었다면 구로카와 검사장은 검사의 정년을 만 63세로 정한 일본 검찰청법에 따라 올해 2월 초 정년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베 정권은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에 앞서 법률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법안은 정식 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아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뒤늦게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으며 정권이 인사를 매개로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권에 잘 보이면 검사장이 63세가 되어도 주요 직위에서 머물 수 있지만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단체 등은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정권에 의해 검찰 간부 인사가 좌우되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반발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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