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거래소의 이상한 '정부 지원' 조건...원인은 ‘예산’

금융데이터 거래소의 이상한 '정부 지원' 조건...원인은 ‘예산’

기사승인 2020-05-13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강조한 가운데 11일 출범한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데이터 거래소 이용자가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스토어’를 거쳐야만 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금융데이터 거래소 이용자가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이 데이터 스토어에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 이란 아직 데이터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국내 데이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575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11일 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 당시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소 거래에 대해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대한 바우처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스토어 등록 상품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데이터 스토어에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면 거래소를 통해 거래해도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우회지원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스토어에 상품이 올라가 있기만 하면 구매를 어떻게 하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기부와 협의를 마쳤다”면서 “금융데이터 거래소 공급자들에게 데이터 스토어에도 상품을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데이터 거래소 이용자 입장에서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굳이 거래소를 이용하기보다 처음부터 데이터 스토어를 이용하면 이런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우처 사업을 주관하는 과기부는 사업 및 관리 구조상 현재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야한 하는 지원 구조를 개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바우처 사업이 구매자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스토어를 거쳐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사업에 따른 절차와 관리의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금융데이터 거래소 거래에 대한 자체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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