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시 허가 사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산업 허가 방향’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산업이란 신용정보주체의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먼저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해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핀테크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가 불허될 수 있다.
심사에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인 5억원과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가 중점 고려요소로 작용하며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사업계획의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기여도 등도 주요 평가대상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필수절차는 아니다.
여기에 6~7월 중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도 개최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코로나19 진행경과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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