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합의금 7억+불륜설+경찰서장, 모두 거짓”…가짜뉴스 고소

민식이 부모 “합의금 7억+불륜설+경찰서장, 모두 거짓”…가짜뉴스 고소

기사승인 2020-05-15 06:48:33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민식이법’ 관련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음해가 일파만파 퍼졌다"며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끝도 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다뤄진 민식이법 관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유족이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며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닌데도 구속됐다'는 주장은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아울러 '사고 직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다.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 못하자 나중에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가해자의 지인'을 자처한 제보자가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일진 출신',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 등으로 언급한 것 역시 모두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했다.

김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불쌍한 민식이와 가족이 노리개가 된 것 같다"며 진실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100여일 만인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작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이 법을 두고 '과거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 범죄로 만든다'라거나 '악법이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