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오는 9월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에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고 사전 온라인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ETF와 ETN은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의 분산투자 및 외환, 원자재 등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 다양한 대체투자자산에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장 상품이다.
출시 이후 ETF는 주가지수 등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공모펀드로 크게 성장해 왔고, ETN은 ETF 운용이 어려운 틈새시장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에 변동성이 높아지자 레버리지 ETF․ETN에 과한 투기 수요가 몰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유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만으로 ETN의 구조, 가격결정체계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의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도 계좌 개설만으로 ETN거래가 가능하고, 원유ETN 가격 급락으로 투기적 저가주 투자(penny stock)가 늘어난데에 주요원인이 있다"며 "그동안 증권사·거래소·금감원의 투자경보, 거래정지(단일가매매 후 3매매일 거래정지) 등의 조치에도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투자 원하면 교육 이수 의무, 예탁금 1000만원 있어야= 먼저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의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각 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고, 차별화된 상장심사 및 투자자 진입규제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본 예탁금 제도도 도입하고, 차입투자를 금지한다. 개인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대하여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한다.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조치도 시행한다.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괴리율 관리 효율성 높인다…발행사(LP)의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도 높인다. 먼저 시장관리대상 적출요건을 현행 괴리율 30% 이상에서 국내 기초자산은 6%, 해외 기초자산은 12% 수준으로 강화해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할 때도 매매 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괴리율 확대 방지를 위해 ETN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발행사에게 상장증권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동성 공급자의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강화해 적극적인 괴리율 관리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표가치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 법규 등에 관련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ETN 조기청산이 불가능한 만큼 향후 규정과 증권신고서 개정을 통해 조기청산이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장상황이 급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을 단축하는 등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신규물량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다양한 ETN 출시환경 조성…시장 대표지수 ETN 출시 허용= 진입장벽을 높이는 만큼, 향후 다양한 ETN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했던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에 ETN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전제로 자체 지수산출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 상품에 대해선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해 신규 상품 출시에 대한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상황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 법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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