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졸속 논란 속 국회 법사위 통과

‘n번방 방지법’, 졸속 논란 속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승인 2020-05-20 14:16:28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디지털 음란물의 유통 및 접속차단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통칭 ‘n번방 방지법’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속에서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으로 묶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안건을 넘겼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n번방 방지법의 졸속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이 벌어진 ‘켈레그램’이 외국기업의 서비스로 법안이 개정돼도 적용이 불가능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만 조장하고, 개인 간의 사적 대화방까지 감시·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과도한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보호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와 집권여당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시·관리 대상에 사적영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며 “해외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겠다. 또 해외 관계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해 해외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법을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 유통을 방지·처벌하는 데 법적근거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강화하려는 취지”라며 “텔레그램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꼴이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불법 방조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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