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코웨이에게 “중금속 피해고객 100만원씩” 배상판결

2심, 코웨이에게 “중금속 피해고객 100만원씩” 배상판결

“니켈 검출사실 알렸어야” 지적, 1심 판결 뒤집어… 코웨이, 단종 및 전량회수

기사승인 2020-05-24 15:34:36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수기 판매·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코웨이가 중금속이 검출된 정수기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대여 및 매매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결정했다. 설계결함으로 유해중금속이 식수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코웨이는 2015년 대여정수기 냉수탱크에서 금속물질을 발견하고, 정수기 내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는 조치를 취하며 소비자에겐 “기능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2016년에는 관련 사실이 알려져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해보상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이었다. 다만 계약과정에서의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검사결과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니켈 도금 박리 가능성을 알았다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유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기회를 박탈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다만 코웨이와 직접계약을 하지 않은 6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수기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패소결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2016년 얼음정수기 3종 관련 이슈를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당시 즉시 해당 제품을 단종 및 전량 회수 조치했다. 건강을 우려하는 고객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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