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진 음주 운전자가 훈방 처분을 받았다.
24일 오전 12시10분 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의 한 교차로에서 한 SUV 차량이 가로등과 갓길 가드레일을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A씨는 현장에서 구조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7%로 조사됐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어 훈방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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