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하는 국회법’ 21대 1호 법안 공동발의 제안

민주, ‘일하는 국회법’ 21대 1호 법안 공동발의 제안

기사승인 2020-05-25 14:01:46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역할정립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둘러싼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 절실해 보인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해 21대 국회 첫 번째 통과법안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도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원칙적인 ‘협치’와 ‘일하는 국회’ 분위기 조성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회견 등에서 “거대 여당과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 (일하는 국회구성은) 우리도 찬성”이라고 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각론에서 입장차를 드러내며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조응천 의원 또한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해 원활한 법안심사 및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졸속보다 정속’이라는 기준 아래 완성도 높은 법안처리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상임위원회 통과법안 중 타법과 상충되거나 문제가 되는 표현이 있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거듭 해왔다.

한편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의 물꼬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상시국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3자 오찬 회동을 통해 여·야·정 협치와 포스트코로나 등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와대 3자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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