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원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도박 빚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천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3억46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 측은 “빌려준 돈을 슈가 사용한 곳은 강원랜드 등 국가가 허용한 카지노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슈가 집행유예 중에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 당하자 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세입자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슈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슈는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에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던 것.
슈 측은 세입자들에게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민사 소송 패소로 난항에 빠지게 됐다.
여기에 세입자들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다. 앞서 슈의 세입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부 세입자가 제기한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슈는 패소했다"며 "재판부가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현재 슈의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슈가 더이상 TV 및 미디어 매체에 나오지 않을수 있게 청원 부탁드린다"고 글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