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사망케한 美 경관, 3급 살인 기소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흑인 사망케한 美 경관, 3급 살인 기소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기사승인 2020-06-01 17:32:52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사건에 3급 살인혐의 적용을 두고 합리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앞서 경찰관 데릭 쇼빈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중 그의 목을 9분 가까이 짓눌러 숨지게 했다. 그는 미네소타 주법에 따라 3급 살인죄와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1일(현지시간) CNN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검찰은 쇼빈 경관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비교적 가벼운 혐의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살인죄를 1급과 2급으로만 분류하지만 미네소타주는 좀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 3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법을 보면 3급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마음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의 죽음을 촉발한 경우”로 정의된다. 3급 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고받을 수 있다.

쇼빈 경관에게 더해진 2급 과실치사는 지나친 위험을 창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 인정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가 모두 선고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강한 불만을 표했다. 유족 측 변호사인 벤 크럼프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왜 1급 살인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쇼빈 경관의 행동을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의 법 감정과 검찰의 기소 의견이 다소 갈리는 가운데 전문가의 의견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급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실제 판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직 연방검사인 폴 버틀러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1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쇼빈을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게 불충분해보일 수 있지만 사법정의를 향한 합리적 단계였다”고 평가했다.

버틀러 교수는 “전직 검사로서 경찰관에게 유죄 선고를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면서 “2005년 이후 100여명의 경관이 공무집행 중 살인으로 기소됐으나 대부분은 걸어나왔다.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CNN도 쇼빈 경관의 계획 살인 혹은 살해 의도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미네소타에서 1급 또는 2급 살인으로 기소하려면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살인 행각을 저질렀거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며 “3급 살인 혐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법률정보업체 Nolo는 1급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Nolo는 “주별로 1급 살인죄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살인이 고의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경우,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경우 1급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쇼빈 경관을 포함한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함께 있던 4명의 경관은 이번 사망사건으로 모두 해임됐다. 그러나 쇼빈 경관을 제외한 3명의 경관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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