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윤미향 등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자격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 징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징계결정 사유는 ‘해당행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일부 당원들이 지난해 12월 금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해당행위’라며 당에 징계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찬성이 당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기권한 것은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 전 의원의 기권이 공수처법 통과여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점, 적극적인 반대의사가 아닌 소극적 반대의사에 해당하는 ‘기권’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요구된 ‘제명’이 아닌 ‘경고’로 낮췄다.
하지만 당의 징계조치의 정당성을 두고 잡음이 당 내를 포함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징계 수위를 떠나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구인 국회의원의 표결행위를 두고 징계조치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인데다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금 전 의원의 지역 내 지지도나 인지도를 고려할 때 공천에서 배제시키며 사실상 징계보다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징계까지 하는 것은 2중 처벌이자 ‘낙인찍기’로, 당에서 내보내겠다는 의사표현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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