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지난 2008년 폐지됐던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오는 2022년 6월 다시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시행 일은 2022년 6월부터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됐다. 이어 2008년에 폐지됐으나 이번 개정안 의결로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반면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졌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 시행으로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날 함께 의결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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