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홍콩 의회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질의 자체를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 우치와이 주석은 이날 홍콩의회인 입법회에서 홍콩보안법 관련 질의를 계획, 앤드루 렁 입법회 의장에게 사전 고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우 주석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콩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질의하려 했으나 렁 의장이 전날 서한을 통해 해당 질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렁 의장은 “국방, 외교 등은 중국 중앙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홍콩보안법은 홍콩 정부의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홍콩 입법회가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공익활동 등 국방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바 있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이번 조치는 1997년 주권 반환 후 미리 고지된 질의 자체가 금지당한 것은 처음이다.
더구나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홍콩 정부의 의견을 구한다며 캐리 람 행정장관을 이날 베이징으로 부른 상황이어서 이러한 질의 금지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우 주석은 “홍콩 정부는 홍콩인이 홍콩보안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조차 말살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일국양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중국 지도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람 장관과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크리스 탕 경무처장 등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 홍콩보안법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안 돼 중국 중앙정부가 람 장관 등을 베이징으로 부른 것은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소식통은 “전인대 상무위원들이 홍콩보안법에 관한 견해를 이틀 안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이달 말 예정된 회의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안의 세부 내용을 모두 확정하면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에서 선거에 나오는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홍콩 선관위가 홍콩보안법 위반 등을 근거로 일부 민주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