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재계 “강한 유감”

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재계 “강한 유감”

산업계 “국민 여론에 어긋나…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야 하나”

기사승인 2020-06-04 15:52:44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재계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3일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기소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의 맡겨 수사의 중립성과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과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됐다. 위원회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 요청을 받아 이뤄진다.

다만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검사장의 소집 요청은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위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는 검찰총장이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를 통해 국민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이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를 검찰이 무력화했다는 의견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가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인데 이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국민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것을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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