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 확인 불가”

檢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 확인 불가”

기사승인 2020-06-08 15:00:06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검찰이 8일 오후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신라젠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회사 대표 등이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ㄴ회사 임원진의 책임을 물어 해당 회사도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전략기획센터장 전무가 지난해 6월27일부터 7월3일 기간 동안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에 관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대표이사 등이 2013년 7월경 ㄷ기업에 특허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라젠에 29억 3000만 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표이사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들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 46만 주를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2019년 6월17일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 500만 달러를 대여한 후 전액 손상처리하여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대표 등의 고가주택,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 인정하기 어렵고,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라젠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회사 방침을 전했다. 또 신라젠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경 지라시를 통해 이 이야기가 돌았고, 1~2주 후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대·재생산 내용에 언론 취재가 달라붙은 것”이라며 “이제야 공신력 있는 발표가 나오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대한 수사를 진행키로 한 것에 대해 “(검찰은) 정치권 특혜 의혹을 의심하고 있지만, 신라젠은 정치권의 비호를 받거나 어떤 이득도 제공한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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