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제도 도입…늦어도 2022년 적용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제도 도입…늦어도 2022년 적용

기사승인 2020-06-09 16:45:45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기존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구조와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단순히 바닥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의 마지노선을 2022년 7월로 설정하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결과는 누적돼 건설사의 평판으로 남게 된다.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쌓은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설사들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낮은 원룸 등이나 차단성능이 워낙 우수한 라멘 구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성능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방식도 바뀐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이지만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한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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