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오늘(10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QR코드를 발급하려면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 안에서 내정보 페이지로 들어가 프로필 수정 탭 오른쪽 QR체크인을 누른 뒤 안내에 따라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정부는 일부 고령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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