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 바이오소재 연구 위해 대구첨복재단-바오밥헬스케어 ‘맞손’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연구 위해 대구첨복재단-바오밥헬스케어 ‘맞손’

기사승인 2020-06-11 15:43:07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구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오밥헬스케어가 10일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인체유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체지방 흡입술 후 폐기되는 콜라겐, 세포외기질, 지방줄기세포, 히알루론산 등 고부가가치 생체 바이오소재 추출하고 있다. 이는 인체지방을 활용해 소재공정 기술개발,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등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관련 재생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센터는 산업부와 대구시로부터 7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개발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소각되는 지방흡입술로 생성된 많은 인체지방을  재활용해 환경폐기물을 줄이는 한편,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료도 생산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체유래 콜라겐 및 이를 함유한 의료기기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는 지방흡입시술로 발생된 인체지방에서 추출된 인체유래 콜라겐 및 인체유래콜라겐 의료기기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세계최초로 구축된 대구첨복재단의 인체유래바이오소재개발센터 및 관련 인프라를 작년 8월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는 약 5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대구첨복재단은 단지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지정돼 입주한 기업들과 실증연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관련법을 정비 중에 있으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상용화 실증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정부는 대구첨복재단 단지 규제자유특구지역 내에서만 실증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해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첨복재단은 바오밥헬스케어와 재생의료 분야 공동연구도 진행한다. 전호준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비, 기술, 전문 인력을 교류하여 생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연구 개발에 협력을 통해 국내외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및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생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등 국가 R&D 과제 공동 발굴 및 기획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및 인력의 교류 ▲생체 바이오소재 및 의료기기 성능시험, 기술사업화 지원 수행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상호 참여 및 공동 개최 ▲ 기타 양 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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