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6시40분께 음주운항을 한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선박 A호(17톤, 통선)의 선장 B(54·남) 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부산 영도 소재 굴항에서 승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이후 6시40분께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에서 해상순찰 중 A호를 대상으로 검문검색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45%로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상시 실시하고 있다”며 “해상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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