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목)
코인노래방 스피커 흡음재서 나오는 유리섬유 분진 '인체 유해' 지적 나와

코인노래방 스피커 흡음재서 나오는 유리섬유 분진 '인체 유해' 지적 나와

기사승인 2020-06-13 04:00:00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생과 안정성에 눈뜬 가운데 노래방 스피커 흡음재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잔해에 의한 분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코인노래방들에서 모든 스피커에 흡음제로 사용하는 유리섬유가 빠져나올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는 소리가 출력되며 발생하는 진동과 과격한 사용으로 인한 충격 등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어 오래된 노래방의 경우 흡음재의 성분이 흩어져 나와 이용자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가려움, 따가움, 기침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의 연구로 '승용차 내장재에 의해 발생한 유리섬유에 의한 건강장애 1례'라는 논문에서는 소형 지프차 천장의 내장재에서 떨어진 유리섬유로 가려움증과 기침 등을 호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환자가 운전 중일 때 차내 공중 유리섬유 농도가 허용치를 초과하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발표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리섬유 가공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허용치 이상의 유리섬유 환경에 노출될 경우 가려움증이나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 된 코인노래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업계의 비판이다.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있지만 초미세먼지와 곰팡이에 대한 기준이 없고, 총부유세균의 유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유리섬유 잔해에 의한 분진에 대한 기준도 없다.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 된 공간에 유리섬유 잔해가 쌓여 있을 경우, 기준치가 초과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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