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북전단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처벌 검토"

경찰청장 "대북전단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처벌 검토"

기사승인 2020-06-15 15:25:46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경찰이 일부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풍향 등을 분석해 주요 지점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풍선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을 보내고 그로 인해 북한이 위협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인 지방청은 인천청, 경기북부청, 경기남부청, 강원청, 충남청 등이다.

민 청장은 “(통일부의) 수사 의뢰가 있기 전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었다”며 “사건들을 병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주도해온 대북단체 단체 두 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두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도 통보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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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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