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 레디백' 대란에…스타벅스 '감염병법' 위반 고발당했다

'서머 레디백' 대란에…스타벅스 '감염병법' 위반 고발당했다

기사승인 2020-06-16 18:12:01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코리아가 과도한 증정품 행사를 진행헤 방역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1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대책위)는 지난 11일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 중인 여름 증정품 지급 행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권고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경품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며 "국민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던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 시대 흐름을 역행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다용도 수납함인 '서머 레디백'과 캠핑 의자인 '서머 체어'를 증정품으로 제공했다. 최근 해당 증정품이 인기를 끌면서 스타벅스 매장 앞에는 소비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최근에는 증정품만 받고 음료는 버리는 이들도 나타나면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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