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정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

기사승인 2020-06-17 10:19:38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3억원이 넘어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시가 9억원이 넘어가는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2주택 이상)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 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규제의 강도를 높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구입해도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 역시 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보증기관 내부규정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이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지만 향후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에서는 LTV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규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규제지역·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법인·개인 사업자를 모두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규제지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존 집의 처분이나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다.

1주택자는 모든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 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만 한다. 무주택자도 6개월내 전입 의무는 동일하다. 

또한 그동안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던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한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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