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산발적 납부 막는다… 심의위원회 설치 등 법안 발의

‘국제기구 분담금’ 산발적 납부 막는다… 심의위원회 설치 등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6-22 11:31:19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의 산발적인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납부하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7년 기준 총 406개(외교부 111개, 타 부처 295개)로 총 예산액 7353억원(2017년 기준) 중 60%를 외교부가, 40%를 타 부처가 부담하고 있다.

또 2019년 예산안 기준 6390억 4500만원 중 의무분담금은 54.5%(약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45.5%(약 2890억원)으로 외교부를 포함한 33개 부처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 분산·집행되고 있다.

이에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 외교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전략적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에는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중복 편성 및 집행 방지, 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3월 3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과 결과 및 다음 년도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장관은 송부 받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해야한다.

한편 공동 발의에는 김진표·진성준·임오경·양향자·허영·이인영·송영길·양기대·조정식·김경협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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