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법’ 시행 내년 1월로 늦춘다… “세부지침 보완”

‘재포장 금지법’ 시행 내년 1월로 늦춘다… “세부지침 보완”

기사승인 2020-06-22 15:40:00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환경부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의 시행을 내년 1월로 늦춘다.

2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포장 금지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및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18일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1’와 같이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거나 사은품 등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포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만 판촉 목적이 아닌 여러 개 단위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통상적인 종합제품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른바 ‘묶음 할인 금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세부지침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6개월간 세부지침과 지난달 행정예고한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음달부터 9월까지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보완된 세부지침과 쟁점 사항들을 논의한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관련업계가 해당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다. 이후 지침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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