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금)
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금지법 공개비판…"표현의 자유 신음한다"

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금지법 공개비판…"표현의 자유 신음한다"

기사승인 2020-06-23 10:03:29 업데이트 2020-06-23 10:05:41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23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대북 전단 살포를 탈북민 단체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 행사로 규정하고 이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삼는 모양"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법을 근거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정해 놓고 그것에 적당한 법률조항을 끌어와 쓰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렇게 법을 쓰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살피지 않고 집권하고 있는 정권의 성격을 살피고 그 정책을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두고 "이 법안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무시일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토론과 비판을 통해 정화된다"며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정의라고 정하고 그것에 배치되는 사실 인식과 주장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접근법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 독선적 접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 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 등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양 의원은 이달 초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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